[경기도] 2019년도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추가공모
- 작성자 이정빈
- 작성일 2019-04-22
- 조회수 3621
경기도는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「2019년 경기도 해외청년봉사단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대학 및 시민사회단체(이하 “기관”)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□ 지원자격 : NGO 및 대학 (컨소시엄도 가능)
*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 이상 실적 보유한 NGO 및 대학
□ 파견기간 : 2019. 6. ~ 11월 중 / 14일간
□ 선정규모 : 7개 이내 NGO 및 대학 (1개 기관 당 15명 청년봉사단 파견)
* 평가 후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미선정할 수 있으며. 제출한 계획서는 필요시 공개 가능
* 2차 공모결과 선정기관이 7개 이하일 경우, 최종 선정된 기관(1차,2차공모) 중 희망기관은 도와 봉사계획 협의하에 파견 횟수 추가 가능
□ 파견대상국 : 몽골, 베트남,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
□ 활동분야 : 현지봉사활동 + 일자리 탐색 기회로 기관(NGO 및 대학)에서 제안
□ 지원내용 : 사전교육, 컨설팅, 숙박비 및 식비, 활동진행비, 물품구입비 등
* 항공비, 비자, 여행자보험, 현지 치료비는자부담(청년 50% 이하, 기관 50% 이상 부담)
* 봉사단 코디네이터기관(기 선정)에서 예산 및 운영지원
□ 공고기간 : 2019. 4. 15.(월) ~ 4. 29.(월) / 15일간
□ 접수기간 : 2019. 4. 24.(수) ~ 2019. 4. 29.(월) 오후 4시까지
□ 신청자격 : NGO 및 대학 (NGO와 대학이 컨소시엄도 가능)
① NGO :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② 대학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0조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,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 및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 협력단」
③ NGO + 대학 컨소시엄 : 국내 NGO와 국내 대학 컨소시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