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 2025학년도 캠퍼스 간 교차수강 운영 기준
- 작성자 김상훈
- 작성일 2025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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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학칙 제26조(수강신청)
나. 학사에 관한 규정 제34조(원격수업 교과목 구성 및 학점인정)
2. 대상교과: 양 캠퍼스에 개설된 전체 교양 교과
3. 제외 교과
제외 교과 | 비고 |
가. 기초교양 및 상명핵심역량교양 교과목 | 단, 계절수업 운영 시 교차 수강 허용 |
나. 동일명 교과목 | |
다. 원격수업 교과 ▪ e-러닝 교과목 ▪ 한양대 HY-LIVE 컨소시엄 교과목 ▪ 한양대 e-러닝 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교과목 | 상시 불허 |
4. 신청 가능 인원: 교과목별 수강 정원의 10%
5. 신청 가능 학점: 전공, 교직, 일선, 교양을 모두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, 재학 기간 합산 21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