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
입사 신청 대상
- 본교(천안캠퍼스) 신입생, 재학생, 복학생, 편입생, 외국인학생(학부생, 교환학생, 대학원생, 어학연수생)
선발기준
- 학업성적이 양호하고, 품행이 방정하며, 소속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의 추천을 받은 자.
- 장애학생 및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
입사자격의 제한(학생생활관 규정 제14조)
-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퇴사처분을 받은 자
- 전염성 질환자
- 휴학 중인 자
- 자퇴한 자
-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입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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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
- 신청방법 : 샘물통합정보시스템→학생기본→학생생활관→입사신청(재학생-천안)
- 선 발 : 소속 학부•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소속별 배정인원에 의해 선발
- 발 표 :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
- 입사방법 : 학생생활관비를 납입한 후 입사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입사
- 신청일시 : 매 학기말(6월,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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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
- 신청방법 : 본교 입학합격자 발표 후 학생생활관 입사신청기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선 발 : 입학성적 기준으로 소속별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재학생과 동일함
퇴사
퇴사절차
- 학기 중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3일전 퇴사원서를 학생생활관행정실에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는다.
- 호실내 비품ㆍ시설물 파손유무 확인, 청소점검 후 호실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한다.
퇴사처분
- 학생생활관 규정 제15조 1항에 해당하는 자
-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
-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
- 출입카드 및 열쇠를 비사생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한 자
- 사칙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
-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